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전문보기]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하는 고용차별을 금지하고, 고령자(高齡者)가 그 능력에 맞는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촉진함으로써, 고령자의 고용안정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3.21]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5. 26.>

1. “고령자”란 인구와 취업자의 구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령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2. “준고령자”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령 이상인 사람으로서 고령자가 아닌 사람을 말한다.

3.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4.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5. “기준고용률”이란 사업장에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를 기준으로 하여 사업주가 고령자의 고용촉진을 위하여 고용하여야 할 고령자의 비율로서 고령자의 현황과 고용 실태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8. 3. 21.]

시행령

제2조【고령자 및 준고령자의 정의】

①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고령자는 55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②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준고령자는 50세 이상 55세 미만인 사람으로 한다.

시행령

제3조【고령자 기준고용률】

법 제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율을 말한다.
1. 제조업:그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의 100분의 2
2. 운수업, 부동산 및 임대업:그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의 100분의 6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산업:그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의 100분의 3

제3조【정부의 책무】

정부는 고용에서 연령을 이유로 차별하는 관행을 없애기 위하여 연령차별금지정책을 수립ㆍ시행하며, 고령자의 고용에 관하여 사업주와 국민 일반의 이해를 높이고, 고령자의 고용촉진과 직업안정을 꾀하기 위하여 고령자 고용촉진 대책의 수립ㆍ시행, 직업능력개발훈련 등 필요한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26.>

[전문개정 2008. 3. 21.]

제4조【사업주의 책무】

사업주는 연령을 이유로 하는 고용차별을 없애고, 고령자의 직업능력계발ㆍ향상과 작업시설ㆍ업무 등의 개선을 통하여 고령자에게 그 능력에 맞는 고용 기회를 제공함과 아울러 정년연장 등의 방법으로 고령자의 고용이 확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26.>

[전문개정 2008. 3. 21.]

제4조의2 삭제 <2008.3.21>

삭제 <2008. 3. 21.>

제4조의3【고령자 고용촉진 기본계획의 수립】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고령자의 고용촉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관계 중앙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 1. 27.>

1. 직전 기본계획에 대한 평가

2. 고령자의 현황과 전망

3. 고령자의 직업능력개발

4. 고령자의 취업알선, 재취업 및 전직(轉職) 지원 등 취업 가능성의 개선방안

5. 그 밖에 고령자의 고용촉진에 관한 주요시책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고용정책 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이하 “고용정책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9. 10. 9., 2010. 6. 4.>

④ 고용노동부장관이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6. 1. 27.>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행정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2016. 1. 27.>

[전문개정 2008.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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