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에 대하여 건설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공능력의 평가나 그 밖에 건설시책의 시행에서 우대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12.27]
공제회는 결산기마다 장래에 지급할 퇴직공제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준비금을 계상(計上)하고, 별도로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12.27]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발주자, 사업주 및 공제회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보고,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② 공제회는 피공제자를 고용하고 있거나 고용하였던 사업주 및 피공제자에게 공제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나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공제회의 운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운영 및 업무의 시정명령,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신설 2011.7.25>
1. 회계 또는 업무집행이 법령, 정관, 그 밖의 공제회 규정을 위반한 때
2. 공제회의 운영이 현저하게 부당한 때
3. 정당한 이유 없이 공제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한 때
[전문개정 2007.12.27]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보고 및 자료 제출의 요구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②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2개월 이내에 시정조치를 하도록 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차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1. 10. 26.>
고용노동부장관은 「정부조직법」 제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0. 7. 12.>
1.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사업주와 공제회에 대한 보고, 자료의 제출, 시정명령, 그 밖의 필요한 지시
2. 법 제26조에 따른 사업주와 공제회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고용노동부장관(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사업의 일부를 위탁받거나 재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국토교통부장관(법 제7조의4제3항에 따라 위탁받은 기관을 포함한다) 또는 공제회(법 제9조의2제4항에 따라 사업의 수행을 의뢰받은 자 및 이 영 제17조제1항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0. 11. 24., 2021. 5. 18.>
1. 법 제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건설근로자의 고용관리 개선, 고용안정, 직업능력의 개발ㆍ향상 등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무
2. 법 제7조의3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사항에 대한 확인에 관한 사무
2의2. 법 제7조의4에 따른 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별 구분ㆍ관리에 관한 사무(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자료 제출 요청에 관한 사무를 포함한다) 및 법 제7조의5에 따른 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확인증 발급에 관한 사무
3. 법 제9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피공제자에 대한 자금의 대부에 관한 사무
4. 법 제9조의2제1항제6호에 따른 건설근로자에 대한 복지증진 사업에 관한 사무
5. 법 제9조의2제1항제6호의2에 따른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 직업능력의 개발ㆍ향상, 취업지원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무
6. 법 제9조의3에 따른 경력증명서의 발급에 관한 사무
7. 법 제10조제1항 후단에 따른 하수급인에 대한 사업주 인정의 승인에 관한 사무
8.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퇴직공제 가입 승인에 관한 사무
9. 법 제10조의4에 따른 퇴직공제 관계의 성립 신고에 관한 사무
10. 법 제1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피공제자 근로일수 신고의 접수에 관한 사무
11. 법 제13조제1항 및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제부금의 수납에 관한 사무
11의2.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전자카드의 발급 및 사용을 통한 피공제자의 근로일수 확인에 관한 사무
12. 법 제14조 및 제15조제1항에 따른 퇴직공제금의 지급 및 퇴직공제금 지급청구 서류의 접수에 관한 사무
13. 법 제16조에 따른 퇴직공제금 반환요구에 관한 사무
14.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피공제자에 대한 퇴직공제 가입사실 등의 통보에 관한 사무
15. 법 제19조의2에 따른 피공제자의 유족에 대한 퇴직공제금의 고지에 관한 사무
16. 법 제23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제공등의 요청에 관한 사무
[전문개정 2020. 5. 26.]
삭제 <2020. 3. 3.>
제23조의2(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① 공제회는 제14조에 따른 퇴직공제금의 지급, 제19조제3항 및 제19조의2에 따른 고지 등 이 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의 제공 또는 관계 전산망의 이용(이하 “자료제공등”이라 한다)을 해당 각 호의 자에게 각각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공등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피공제자와 그 유족의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및 주민등록자료
2. 법원행정처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피공제자와 그 유족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자료,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
3. 법무부장관에게 피공제자의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출입국관리기록 및 외국인등록 관련자료
② 제1항에 따른 자료제공등을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1. 피공제자와 그 유족의 인적사항
2. 사용목적
3. 제공요청 목록
③ 제1항에 따른 자료를 활용하여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했던 사람은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나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정보를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라 공제회에 제공되는 자료에 대하여는 수수료 및 사용료 등을 면제한다.
① 제23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자료 또는 정보를 사용ㆍ제공 또는 누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9. 11. 26.>
②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은 자와 거짓 보고나 거짓 증명으로 퇴직공제금을 지급받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9. 11. 26.>
[전문개정 2007. 12. 27.]
법인ㆍ단체의 대표자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4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8. 12. 26.]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9. 11. 26.>
1. 제7조의2에 따라 화장실ㆍ식당ㆍ탈의실 등의 시설을 설치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는 사업주로서 그 설치 또는 이용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10조의4제1항에 따른 퇴직공제 관계 성립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9. 11. 26.>
1. 제7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임금비용을 다른 공사비와 구분하여 매월 지급하지 아니한 자
2. 제7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임금의 내역을 확인하지 아니한 자
3. 제7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한 자
4. 제10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건설공사의 물량명세서 및 도급금액 산출명세서 또는 공사원가 계산서에 퇴직공제에 가입하는 데에 드는 금액을 밝히지 아니한 자
5. 제10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하도급 부분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의 하도급금액 산출명세서에 퇴직공제에 가입하는 데에 드는 금액을 밝히지 아니한 자
6.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피공제자의 근로일수를 매월 신고하지 아니한 자
7.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제부금을 내지 아니한 자(제13조의2에 따라 도급인이 공제부금을 직접 내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8. 제13조제4항을 위반하여 피공제자에게 전자카드를 발급하지 아니한 자
9. 제13조의2를 위반하여 공제회로부터 공제부금 납부 의무 발생 사실을 통보받고도 공제부금을 내지 아니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1. 7. 25.>
1. 제5조제1항에 따른 고용관리 책임자 관련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삭제 <2011. 7. 25.>
3. 삭제 <2011. 7. 25.>
4. 삭제 <2019. 11. 26.>
5. 제15조제2항에 따른 증명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6. 제23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를 한 자,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 그 밖에 필요한 조치에 따르지 아니한 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0. 6. 4.>
⑤ 삭제 <2011. 7. 25.>
⑥ 삭제 <2011. 7. 25.>
⑦ 삭제 <2011. 7. 25.>
[전문개정 2007. 12. 27.]
법 제2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1. 5. 18.>
[전문개정 2011. 3.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