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직업안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3제3항 중 “「청소년보호법」”을 “「청소년 보호법」”으로 한다. 제38조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청소년보호법」”을 “「청소년 보호법」으로 한다. ⑮부터 ⑰까지 생략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