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 <생략> … 부칙 제16조제9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부터 … <생략> … 시행한다.
① 내지 ⑧생략
⑨법률 제8074호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제21조”를 “제2조”로 한다.
제6조제1항 전단 중 “제20조”를 “제2조”로 한다.
⑩ 내지 <24>생략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초과근로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한 차별적 처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