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단시간근로자에게 초과근로를 하게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업주의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사업주의 업무에 관하여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사업주에 대하여도 해당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① 제14조(제15조의2제4항 및 제15조의3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14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따라 확정된 시정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12.2.1, 2014.3.18>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10.6.4, 2012.2.1, 2014.3.18>
1. 제15조제1항(제15조의2제4항 및 제15조의3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15조 (1)를 포함한다)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고용노동부장관의 이행상황 제출요구에 불응한 자
2. 제17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0.6.4>
④ <삭제>
⑤ <삭제>
⑥ <삭제>
법 제2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전문개정 2011.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