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전문보기]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외국인근로자를 체계적으로 도입ㆍ관리함으로써 원활한 인력수급 및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 10. 9.]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 4. 7.]

제2조【외국인근로자의 정의】

이 법에서 “외국인근로자”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국내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거나 제공하려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출입국관리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은 외국인 중 취업분야 또는 체류기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전문개정 2009.10.9]

시행령

제2조【적용 제외 외국인근로자】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8. 9. 18., 2019. 12. 24.>

1.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 중 같은 영 별표 1 중 5. 단기취업(C-4), 같은 영 별표 1의2 중 14. 교수(E-1)부터 20. 특정활동(E-7)까지 및 20의2. 계절근로(E-8)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2. 「출입국관리법」 제10조의3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체류자격의 구분에 따른 활동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사람

3.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5항에 따라 같은 영 별표 1의2 중 28. 관광취업(H-1)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취업활동을 하는 사람

[전문개정 2010. 4. 7.]

제3조【적용범위 등】

① 이 법은 외국인근로자 및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있거나 고용하려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박에 승무(乘務)하는 선원 중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선원 및 그 선원을 고용하고 있거나 고용하려는 선박의 소유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외국인근로자의 입국ㆍ체류 및 출국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출입국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10.9]

제4조【외국인력정책위원회】

① 외국인근로자의 고용관리 및 보호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외국인력정책위원회(이하 “정책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정책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1. 4. 13.>

1. 외국인근로자 관련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외국인근로자 도입 업종 및 규모 등에 관한 사항

3. 외국인근로자를 송출할 수 있는 국가(이하 “송출국가”라 한다)의 지정 및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

4. 제18조의2제2항에 따른 외국인근로자의 취업활동 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정책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조정실장이 되고, 위원은 기획재정부ㆍ외교부ㆍ법무부ㆍ산업통상자원부ㆍ고용노동부ㆍ중소벤처기업부의 차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이 된다. <개정 2010. 6. 4., 2013. 3. 23., 2017. 7. 26.>

⑤ 외국인근로자 고용제도의 운영 및 외국인근로자의 권익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정책위원회에 외국인력정책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⑥ 정책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 10. 9.]

시행령

제3조【외국인력정책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

법 제4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1. 10. 14.>

1.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관한 사항

2.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고용할 수 있는 외국인근로자의 규모에 관한 사항

3. 외국인근로자를 송출할 수 있는 국가(이하 “송출국가”라 한다)별 외국인력 도입 업종 및 규모에 관한 사항

4. 외국인근로자의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하여 법 제4조에 따른 외국인력정책위원회(이하 “정책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0. 4. 7.]

시행령

제4조【정책위원회의 구성】

법 제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이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및 해양수산부를 말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전문개정 2010. 4. 7.]

시행령

제5조【정책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① 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은 정책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전문개정 2010. 4. 7.]

시행령

제6조【정책위원회의 운영】

① 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은 정책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정책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정책위원회에 그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국무조정실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국무조정실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3. 3. 23.>

④ 정책위원회는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출석한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책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책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0. 4. 7.]

시행령

제7조【외국인력정책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① 법 제4조제5항에 따른 외국인력정책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근로자위원”이라 한다),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사용자위원”이라 한다),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이하 “공익위원”이라 한다) 및 정부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정부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되,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은 같은 수로 한다.

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고용노동부차관이 되고,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 중에서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개정 2010. 7. 12.>

1. 근로자위원: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서 추천한 사람

2. 사용자위원: 전국적 규모를 갖춘 사용자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3. 공익위원: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및 권익보호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정부위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중 외국인근로자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④ 제2항에 따른 실무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정부위원의 경우는 재임기간)으로 한다.

⑤ 실무위원회는 정책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할 사항 중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사전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정책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⑥ 실무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실무위원회에 관하여는 제5조와 제6조제1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정책위원회”는 “실무위원회”로 본다.

[전문개정 2010. 4. 7.]

제5조【외국인근로자 도입계획의 공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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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외국인근로자 도입계획을 정책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수립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내의 실업증가 등 고용사정의 급격한 변동으로 인하여 제1항에 따른 외국인근로자 도입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정책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공표의 방법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0.6.4>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외국인근로자 관련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조사ㆍ연구사업을 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6.4>
[전문개정 2009.10.9]

시행령

제8조【외국인근로자 도입계획의 공표】

법 제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매체를 통하여 공고하는 것을 말한다.

1. 관보

2.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그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일간신문

3. 인터넷

[전문개정 2010. 4. 7.]

시행령

제9조【조사ㆍ연구사업】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외국인근로자 관련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조사ㆍ연구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 7. 12.>

1. 국내 산업별ㆍ직종별 인력부족 동향에 관한 사항

2. 외국인근로자의 임금 등 근로조건 및 취업실태에 관한 사항

3. 사용자의 외국인근로자 고용만족도에 관한 사항

4. 제12조제1항에 따른 협의사항의 이행에 관한 사항

5. 외국인근로자의 국내 생활 적응 및 대한민국에 대한 이해 증진과 관련된 사항

6. 그 밖에 외국인근로자의 도입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0. 4. 7.]

더 자세한 내용은 강남노무법인으로 연락바랍니다.
( 02-539-0098 또는 bongsoo@k-labo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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