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전문보기]

제10장 헌법개정

제128조【개정제안과 효력】

① 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
②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제129조【개정안 공고기간】

제안된 헌법개정안은 대통령이 20일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30조【개정안의 의결과 확정ㆍ공포】

① 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② 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선거권자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③ 헌법개정안이 제2항의 찬성을 얻은 때에는 헌법개정은 확정되며, 대통령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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