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전문보기]

제8장 지방자치

제117조【자치권,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영의 범위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법률로 정한다.

제118조【지방자치단체의 조직ㆍ운영】

①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
② 지방의회의 조직ㆍ권한ㆍ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임방법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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