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판례 500선

제2부 개별적 근로관계

제5장 기업변동

3. 위수탁업체 등의 변동에 따른 근로관계

3.4 용역업체의 변경과 묵시적 영업양도계약


서울고법 2017. 6. 14. 선고 2016누62223 판결
* 원고, 피항소인: 1.A, 2.B
* 피고, 항소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 피고보조참가인, 항소인: 1.C, 2.D

1. 사실관계

가. D공사 G광업소는 2015. 3. 11. 손○○이 운영하는 △△기업(이하 ‘종전 사업체’)이 담당하던 선탄작업 등의 용역에 대하여 전자입찰공고를 하였는데, 손○○, ‘△△기업’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원고들, 주식회사 ▴▴ 등이 입찰에 참여하였다. 약 6억 5천만원을 투찰금액으로 기재한 원고들이 낙찰자로 선정되어 용역기간 2015. 4. 1.~12. 31.(9개월)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2015. 4. 1.부터 용역업무를 개시하였다.

다. 그런데, 원고 김○○는 2011. 6. 13. 종전사업체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2015. 2. 9.경 원고들을 공동사업자로 변경하였으나, 2015. 4. 1. 이전까지는 사업실적이 전혀 없었으며, D공사 입찰 시 오래된 사업자등록증이 유리하기 때문에 채탄 등의 사업 입찰에 대비하여 매년 세무서에 무실적으로 신고하여 사업자등록증만 유지시켜 왔다.

라. G광업소는 매년 채탄 및 선탄 작업 등에 관하여 공개경쟁입찰을 통하여 용역업체를 선정하여 왔는데 용역업체가 변경되는 경우 새로이 선정된 용역업체가 종전 용역업체에 고용되었던 근로자들 중 자진퇴사자, 정년퇴직자 등을 제외하고 그대로 고용하는 관행이 있고, 종전 사업체에 고용되어 이 사건 용역업무를 수행하던 피고보조참가인들을 포함한 근로자 32명 역시 새로이 선정된 원고들을 위하여 이 사건 용역업무를 그대로 수행하였다.

마. 2013. 7. 22. G광업소의 용역업체들과 이 사건 지부와 집단교섭을 실시하고 유효기간을 체결일로부터 2년으로 하는 2013년도 단체협약을 체결하였고 이 협약에는 조합원의 정년은 만 63세로 하고 정년에 도달하는 연말에 퇴직한다고 규정이 있었지만, 2015. 5. 12.경 원고들은 취업규칙의 작성을 요구하여 이 사건 지부의 도움을 받아 취업규칙안을 마련하였고(이 사건 지부의 조합원인 참가인들은 취업규칙 작성에 동의하지 않았고 조합에서 탈퇴함) 취업규칙의 정년 규정에 따라 조합원들인 이 사건 지부의 부위원장 김 OO 등을 포함한 참가인들이 정년의 도래로 2015년 전반기의 말일인 2015. 6. 30. 근로관계가 종료한다고 통지하였다.

2. 판결내용

종전 사업체와 원고들(사장) 사이에 묵시적 영업양도계약이 성립되었음을 인정하여, 종전 사업체와 참가인들의 근로관계가 원고에게 승계되고 종전 사업체와의 단체협약 또한 참가인들에게 적용된다고 보아, 참가인들의 정년 만료를 이유로 한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하며 또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서울고법 2017. 6. 14. 선고 2016누6222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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